'갑질논란' 위메프, 과태료 840만원 부과
김영진 기자
입력 2015.02.05 11:26
수정 2015.02.05 11:41
입력 2015.02.05 11:26
수정 2015.02.05 11:41
최진호 위메프 인사부장은 5일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지난 1월 고용노동부 현장 근로감독을 받았고 지난 3일 시정지시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최 부장은 "이 시정지시서에는 3차 실무 테스트 기간 중 발생한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해 수당 지급과 채용공고문 상에 근무형태를 정규직으로만 명시해 구직자에게 혼란을 야기시켜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계획사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휴일, 취업장소, 종사업무 미명시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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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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