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무회의 무세비, 불출석 무세비 적용할 것"
문대현 기자
입력 2014.11.11 10:33
수정 2014.11.11 10:40
입력 2014.11.11 10:33
수정 2014.11.11 10:40
의총서 "세비를 스스로 조정하는 것은 국회의원 뿐"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이하 보수혁신위) 위원장은 11일 ‘무회의 무세비’, ‘불출석 무세비’를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지난 9월 29일 보수혁신위 출범 이후 나온 여러 안건을 추인 받기 위해 직접 단상에 올랐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보수혁신위 안건에서) 국회위원에 대한 세비부분에 대해 우리들은 무노동 무임금을 이야기 했는데 무회의 무세비, 불출석 무세비 원칙에 따라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장관 세비보다는 조금 낮고 차관보다는 높은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수준은 어떤 전문가나 외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서도 “다만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나 국회가 개원도 안 되고 회의는 한 번도 열리지 않는데 세비를 받아가는 것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제기를 모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국회의원의 세비는 4%의 변동급여와 96%의 고정급여로 돼 있는데 이것을 24%의 변동급여와 76%의 고정급여로 변동하겠다”며 “변동급여 부분은 회의 출석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쪽으로 해서 회의 출석률을 높이고 국회 장기 공전이나 투옥 등으로 인해 국회 출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삭감토록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의 세비를 국회의원 스스로가 정하는 현행 제도를 없앨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비를 스스로 조정하는 것은 공직자 중 국회의원 밖에 없다”면서 “대통령이나 나머지 모든 행정 직원 모두 공무원 세비 기준표에 의해 지급되고 지방의원들은 모두 지방의회마다 세비조정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 독립적인 세비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국회의원 스스로 세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제3의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세비를 결정하도록 하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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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현 기자
(eggod6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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