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카카오 영장 불응? 치외법권 있을 수 없어"

김지영 기자
입력 2014.10.15 15:29
수정 2014.10.15 15:40

새정치련도 "법치주의 역행하는 검찰과 다름없는 태도"

이장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자료사진) ⓒ데일리안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지난 13일 감청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데 대해 여야가 한 목소리로 “법치주의에 반하는 태도”라고 질타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다음카카오 측의 주장은 일견 카카오톡 가입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법을 무시하고, 기업활동이 법 위에 존재할 수 있다는 잘못된 법감정을 국민에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다음카카오 측이 밝혔듯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고, 수사당국이 강도·강간·살인·방화 등 특정한 강력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신청한 감청영장을 판사로부터 발부받아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보하더라도 이는 특정 기간 내에 이뤄진 문자메시지 내용을 사후에 확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사당국에 선전포고를 하듯 감청영장 불응 입장을 밝힌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설득력도 없다”며 “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사이버 검열이라는 허위공세에 휘둘려 카카오톡 사용자의 이탈을 막기 위한 사업상의 전략이라면 지금이라도 법에 맞서는 위험스런 입장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법 앞에선 권력도 기업도 평등해야 하고, 치외법권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이라며 ”새누리당은 수사기관과 IT(정보통신)기업,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이버상에서 적법한 범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은 물론 사회적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하중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장도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다음카카오 측은) 사이버망명으로 자사의 이익이 해외로 유출돼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니깐 이렇게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 또한 법치주의 역행하는 검찰과 다름없는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다음카카오에서는 감청영장을 가져온 검찰에게 과거에 이미 송수신이 끝난 그런 자료까지 내줬다고 하는 것을 실토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감청영장은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체크하는 것이지 과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장이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렇게 다음카카오 대표라는 사람은 과거에도 불법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불법을 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서 코스닥에서 1~2위를 다투는 대기업 대표가 공인으로서 취할 태도는 아니라 생각한다”며 “이것은 분명히 법치주의 정신에 반하는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지금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다고 그렇게 온갖 탈법적인 방법으로 나서고 있다”며 “국론분열을 막고자 하는 의도가 진정한 것이라면 그 시작은 세월호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26명에 대한 수사부터 신속하고 엄정하게 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시체장사’ 등의 표현을 써가며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을 비하하는 게시물을 유포한 네티즌 2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김지영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