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유독 '욱'하는 새정치련, 왜?
입력 2014.10.15 11:05
수정 2014.10.15 11:09
자신들은 불법이라 전제하고 포기했던 걸 검찰이 행한다니...
당 관계자 "제3자 대화기록 열람, 분명히 문제 있고 개선해야"
검찰의 ‘카카오톡 검열’ 논란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직책과 소속 상임위원회를 불문하고 연일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새정치연합이 7.30 재보궐선거 전후 카카오톡 유언비어 확산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데 대한 피해의식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14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80년대 신군부정권의 보도지침을 능가하는 박근혜정부의 공안통치 온라인 검열에 분노한 민심이 사이버 망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면서 “카카오톡 이용자 중 150만 명이 해외 모바일 메신저로 망명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은 정부의 위협에 맞서 다른 나라 메신저로 망명하고, 해외로 뻗어가야 할 토종기업은 불의한 정부에 협력한 죄로 성난 민심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면서 “이것이 세계 1등 IT(정보통신) 강국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고, 박근혜정부의 실상이다”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대한민국 법에는 허위사실을 그냥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상시 모니터링은 피해자가 요구하지 않는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검찰이 자랑하듯이 낸 보도자료에 대해 잘못됐다,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사과를 했다”고 꼬집었다.
서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사생활은 보호돼야 하고, (검찰이 주장하는)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은 어디에도 보장되지 않은 것인데, 법을 지켜야 될 법무부와 검찰이 법을 어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단호히 거부해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심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각 상임위 차원에서도 유관 정부부처에 대한 맹폭이 이어졌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지난 13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사이버 검열 논란에 화력을 집중했다. 경찰청에 대한 안행위 국감에서는 네이버밴드 검열 등 새로운 의혹들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찍이 카톡 유언비어에 전쟁 선포했지만, 현행법상 한계 부딪혀 포기
하지만 불과 2개월여 전까지만 해도 상황은 정반대였었다. 7.30 재보선을 전후로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유언비어가 카카오톡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됐다. 이 과정에서 이렇다 할 대응을 못 한 새정치연합은 SNS 여론전에서 속수무책으로 밀렸고, 끝내 재보선에서 참패하고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도 실패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지난 8월 말 카카오톡 유언비어에 대한 전면전에 돌입했다. 당시 박영선 원내대표 겸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공식적으로 “새누리당의 카톡 유언비어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고, 당 지도부는 당내에 악성댓글 제보센터를 설치하고, 유언비어 생산자와 유포자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다만 새정치연합의 유언비어 생산자 색출작업은 현행법상 한계에 부딪혀 오래가지 못 했다. 폐쇄형 SNS라는 카카오톡의 특성상 정당이 문제가 되는 유언비어의 유통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유포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대화기록을 확인하려면 법원의 영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박인복 새정치연합 홍보위원장은 14일 ‘데일리안’과 전화통화에서 “고발할 사례를 특정하는 것도 쉽지 않고, (대화기록을 확인하는 것도) 영장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또 김영오 씨의 사생활과 관련해 무차별적으로 유언비어가 확산됐을 때 새정치연합은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였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정당 차원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유언비어 생산자와 유포자를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형사고발을 공언했던 새정치연합은 ‘그들은 어떻게 카카오톡을 카더라톡으로 변질시켰나’라는 보고서를 발행하고, 공개석상에서 경고메시지를 던지는 수준의 소극적 대응밖에 할 수 없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새정치연합으로서는 검찰의 카카오톡 대화기록 수집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신들은 불법이라고 전제하고 포기한 일을 검찰은 버젓이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내 한 관계자는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합법적으로 카카오톡 대화기록을 열람할 수는 있지만, 지금의 수사방식은 혐의와 관련 없는 대화기록까지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수사 대상자가 아닌 제3자의 대화기록까지 수집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 점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의 한 초선의원은 “우리도 불법 감청은 절대 안 되다는 입장이지만 합법적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하는 건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야당에서는 전부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불법이라면) 그 부분은 우리도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