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뱅크월렛 카카오 금액한도 풀겠다"
판교 = 데일리안 윤정선 기자
입력 2014.10.06 16:49
수정 2014.10.06 17:33
입력 2014.10.06 16:49
수정 2014.10.06 17:33
신제윤 금융위원장, 6일 판교 테크노밸리 카카오 본사 방문
현행 50만원 금액 한도 규제 개선 약속
내달 초 출시를 앞둔 '뱅크월렛 카카오(뱅카)' 금액한도가 현행 50만원에서 대폭 늘어날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6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판교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카카오 본사를 방문하고 IT회사, 전자금융업체 관계자와 함께 현장간담회에 참가했다. 특히 신 위원장은 이날 다음 달 출시 예정인 뱅카의 시연을 보고난 뒤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50만원(본인확인시 200만원)으로 묶여 있다. 이 때문에 뱅카를 통해 주고받을 수 있는 송금액도 50만원에 불과하다.
아울러 뱅카의 경우 일일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이다. 만약 10명이 10만원씩 뱅카를 통해 축의금(100만원)을 보냈다면, 당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섯 사람분(50만원)으로 제한적이다.
신 위원장은 "규정을 보니 굳이 50만원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면서 "(당국에서) 한도를 주지 않는 쪽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뱅카 금액제한이 현행보다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새로운 한도금액을 정하는 데 있어 금융사가 직접 결정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IT·금융 융합 발전 국내외 동향 및 발전'이라는 주제로 이어진 현장간담회에서 신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기술 자율성을 높이고자, 과거 금융전산 보안 관련 기술적 조치 의무를 세세하게 규율하던 태도에서 벗어날 것"이라며 "기본원칙과 반드시 필요한 조치만 규율하는 방향으로 전자금융 관련 법 규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정부는 큰 방향에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 편의성은 취하돼, 정보보호에 대해 소홀히 하지 않는 '양방향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금융서비스의 선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양방향 제도개선과 관련 "자율성을 부여해 권한을 주고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그만큼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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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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