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선고에 통진당 속으로 웃다
조성완 기자
입력 2014.08.12 08:24
수정 2014.08.12 10:45
입력 2014.08.12 08:24
수정 2014.08.12 10:45
'음모는 조직적 선동은 개인적' 해산심판에 영향
이석기 중심 위계 인정하면서도 RO 불인정 모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11일 항소심에서 내란음모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징역 9년형으로 감형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 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한 반면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선동죄에 대해 “해당 죄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선동 목적인 내란행위 시기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며 “선동 상대방이 가까운 장래에 내란 범죄를 결의, 실행할 개연성이 있다면 충분히 내란선동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 직무를 수행해야 할 현직 국회의원의 주도로 공적인 정당 모임에서 내란선동죄를 저지른 것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중대하고 급박한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내란음모죄에 대해서는 화합 참석자들이 법률상 요건인 ‘내란범죄 실행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선고했다. RO 참석자들이 이 의원 등의 내란선동에 호응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에 합의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는 설명이다.
검찰이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RO의 존재에 대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을 비롯한 130여명이 특정 집단에 속하고, 이 의원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질서가 존재한다는 부분까지는 부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전문가들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통진당 해산심판 앞두고 정부에 불리”
이 의원의 내란음모죄가 무죄로 선고되면서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심판에도 정부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당초 법무부가 통진당 해산을 청구한 배경에는 ‘이석기 = 통진당’이라는 기본 설정이 깔려 있었다. 통진당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게 경기동부연합이고, 그 핵심이 이 의원이라는 설명이다.
통상 ‘음모’가 조직적인 성격이 강하다면 ‘선동’은 개인적 범죄의 성격이 강하다. 즉, 이번 판결을 통진당 해산심판에 적용할 경우 이 의원의 내란선동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통진당 전체의 의견으로 보기에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재교 변호사(시대정신 대표)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내란선동만 인정됐다고 해서 정당해산 사유가 안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내란음모도 인정되는 것은 차이가 있다”며 “결정적으로 정당 해산심판 신청이 기각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는 “내란음모로 인정되면 아무래도 통진당 구성원들이 상당히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면서 “최종 결론은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지만 정부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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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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