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이석기 판결, 국민 상식 부합하는지 의문"
입력 2014.08.12 10:40
수정 2014.08.12 10:44
원내대책회의서 "교황 방한, 세월호 특별법 투쟁 계기로 삼아선 안돼"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12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판결이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판부는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유죄 판결을 내리고 1심보다 감형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면서 “내란선동 유죄라 판단한다면 내란음모의 의도와 계획 없이 가능했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은 올바른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대한다”며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야당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어렵사리 도출한 합의사항을 파괴하는 것은 정치퇴보이고 국민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야당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앞두고 세월호 특별법 투쟁의 계기로 삼아선 안된다”며 “교황의 방한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