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항소심 징역 9년 선고, 내란음모는 무죄
입력 2014.08.11 17:18
수정 2014.08.11 17:34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 선고됐던 1심 때보다 감형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11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이날 항소심 판결에서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형량은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던 1심 때보다 감경됐다.
재판부는 또 RO(혁명조직)의 실체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