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수몰사고' 책임자 실형 "응분의 책임 져야"
스팟뉴스팀
입력 2014.07.04 11:39
수정 2014.07.04 11:41
입력 2014.07.04 11:39
수정 2014.07.04 11:41
"원칙 지키지 않아 발생한 전형적 인재" 원심대로 징역 2년 선고
‘노량진 수몰사고’의 현장책임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하도급사 현장책임자 권모 씨(44)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권 씨는 지난해 7월 15일 폭우로 인한 한강 범람 위기에도 서울 동작구 노량진 배수지 지하 상수도관 부설공사를 강행, 근로자 7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권 씨는 한강의 범람 상황, 물이 새어 차오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위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대피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권 씨가 공사장의 상황을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원심과 같은 형을 판시했다.
아울러 “공사현장 근로자의 생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은 막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노량진 수몰사고에 대해 “이는 원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라며 “응분의 처벌로 재발이 방지돼야 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권 씨와 함께 기소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공사관리관 이모 씨(53)에게도 원심대로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시공사 현장소장 박모 씨(48)는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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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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