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수몰사고' 책임자 실형 "응분의 책임 져야"

스팟뉴스팀
입력 2014.07.04 11:39
수정 2014.07.04 11:41

"원칙 지키지 않아 발생한 전형적 인재" 원심대로 징역 2년 선고

지난해 근로자 7명을 숨지게 한 노량진 수몰사고의 현장 책임자가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사고발생 이틀째인 지난 7월 16일 오전 사고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물을 빼내기위해 대형 펌프를 설치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노량진 수몰사고’의 현장책임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하도급사 현장책임자 권모 씨(44)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권 씨는 지난해 7월 15일 폭우로 인한 한강 범람 위기에도 서울 동작구 노량진 배수지 지하 상수도관 부설공사를 강행, 근로자 7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권 씨는 한강의 범람 상황, 물이 새어 차오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위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대피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권 씨가 공사장의 상황을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원심과 같은 형을 판시했다.

아울러 “공사현장 근로자의 생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은 막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노량진 수몰사고에 대해 “이는 원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라며 “응분의 처벌로 재발이 방지돼야 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권 씨와 함께 기소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공사관리관 이모 씨(53)에게도 원심대로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시공사 현장소장 박모 씨(48)는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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