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피임 보험적용 의무화 위헌 결정
스팟뉴스팀
입력 2014.07.01 10:37
수정 2014.07.01 10:40
입력 2014.07.01 10:37
수정 2014.07.01 10:40
대법 "기업주 종교적 자유 보장" VS 백악관 "여성 건강권 침해"
30일(현지시각) 미국 대법원은 영리기업의 기업주가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피임 등을 직원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정부가 기업 고용주에게 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근거에서다.
오바마 행정부는 건강보험 개혁법(ACA)를 통해 피임, 불임수술 등 임신 조절에 드는 비용도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번 대법원의 위헌 결정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지난 2010년 3월 오바마 대통령은 고용주나 기업이 건강보험을 통해 직원의 피임, 불임 등을 위한 의료비를 보장하도록 규정하는 이른바 ‘오바마케어’에 서명해 가톨릭 등 종교계와 일부 기업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이에 피임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가톨릭 단체와 일부 기업들은 피임의 보험 의무화 적용 정책 폐지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워싱턴DC 항소법원은 해당 조항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날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
상고심에서 기업의 편을 들어준 보수 진영의 앨리토 대법관은 다수 의견문에서 “기업의 종교권을 보호하는 것은 기업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기업주의 종교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미국 전역에서 진행 중인 50여건의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실제 백악관은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여성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조니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은 여성들이 스스로 개인 건강과 관련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회사 상사나 사업주가 이를 대신해서는 안된다고 믿는다”며 “오늘 결정은 이들 소송을 낸 기업에 고용된 여성들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오바마케어 제도 자체와 현재 건강보험을 통해 피임 항목을 적용받는 2970만명의 여성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오바마케어 제도를 반대하며 폐지까지 추진해온 공화당은 이번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오하이오)은 “종교의 자유를 추구하는 쪽에는 큰 승리”라면서도 “반복적으로 헌법이 정한 선을 넘는 오바마 행정부에는 또 하나의 패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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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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