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 행정기능별 표준인건비 산정해야”


입력 2006.09.18 15:29 수정

김병국 박사, ‘정책&지식포럼’서 “지방자율성 확보” 역설

2007년부터 도입되는 지방단치단체의 총액인건비 제도와 관련, 총액인건비 산식의 객관화와 인건비의 탄력적 운영, 상위직 제한의 폐지, 조직평가진단의 합리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김병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한국정책지식센터 주최로 열린 제286회 ‘정책&지식 포럼’에서 지방정부의 총액인건비제도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향후 총액인건비를 토대로 지방조직관리는 중앙관여적 시각보다는 지방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깉이 밝혔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총액인건비제도란 각 지자체는 정해진 인건비 한도에서 인력과 직급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고,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의 총정원만 관리하고, 지자체가 계급별·직급별 정원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김 위원은 이 자리에서 “유형별로 표준적인 자치단체를 객관적으로 선정하여 기능, 조직, 인력 등에 대한 정밀분석을 한 후 행정기능별 표준인건비를 산정해야 한다”면서 “표준자치단체와 나머지 유사 자치단체간 격차를 이용하는 인건비 산정방식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또 “상위직 운영기준을 명확하게 하기위해 상위직 증설현상이 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국장급(3-4급)에 대한 비율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김 위원은 이어 “산정, 제시된 총액인건비가 개별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면서 “이는 향후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인력관리를 11개 행정기능별로 운영하도록 권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정부가 권장할 계획인 지자체의 11개 행정기능별 분류는 ▲기획조정기능 ▲행. 재정기능 ▲문화. 체육. 관광기능 ▲보건복지기능 ▲산업경제기능 ▲환경관리기능 ▲도시주택기능 ▲소방. 방재. 민방위기능 ▲지방의회기능 ▲읍면동기능 등이다.

김 위원은 특히 “지자체의 행정기구설치, 승진, 신규채용 등 정원 및 조직관련 의사결정이 업무추진비, 기본급, 수당 등 총액인건비의 증감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조기에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총액인건비 산식과 관련해 인구의 특성을 독립변수로 삼아야 한다”면서 “지자체의 직원 급여는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야 하며 차별화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승빈 행자부 지방조직발전팀장은 “총액인건비제도와 관련된 조직공개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11월부터는 지자체의 기구, 정원현황, 지자체간의 비교 통계 등 조직 관련정보를 DB화해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이라면서 “현재 구축중인 기능분류시스템(BRM)과 업무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면 인건비 대비 성과분석을 통한 업무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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