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새정치에 선거보조금 '먹튀 방지법' 처리 촉구
김지영 기자
입력 2014.06.08 17:13
수정 2014.06.08 17:15
입력 2014.06.08 17:13
수정 2014.06.08 17:15
윤영석 원내대변인 "투표시간 연장,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주장은 설득력 없어"
새누리당이 8일 새정치민주연합에 정당 추천 공직후보자의 사퇴 시 선거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이른바 ‘먹튀 방지법’ 처리를 촉구했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통합진보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부터 선거보조금 28억여원과 여성후보 추천보조금 4억8000여만원 등 32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지난달 19일 지원받았다”며 “그리고 주지하는 바와 같이 6월 1일엔 통진당 백현종 경기도지사 후보, 지난달 29일엔 같은 당 고창권 부산시장 후보, 또 지난달 16일 이영순 울산시장 후보가 사퇴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통진당은 2012년 대선 당시에도 이정희 후보가 대선 국고보조금 27억원을 받았지만 2차례 TV토론에 참여한 뒤 후보직을 사퇴해 ‘먹튀’ 논란을 빚은 바 있다”며 “현행법상 선거보조금은 해당 선거의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지급하지만, 선거보조금을 받은 정당의 후보자가 선거운동 중 사퇴하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선거보조금의 반환 의무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이정희 후보 사퇴를 계기로 새누리당이 ‘선거보조금 먹튀 방지법안(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비협조로 아직 법안은 해당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입후보자의 자격이 상실되면 보조금 지급을 반납되는 미국과 사례를 들어 후보자 중도사퇴 시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 선거보조금은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새정치연합에 대해 △당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고 △투표시간 연장과 동시 처리돼야 할 사안이고 △비교섭단체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았으며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필요가 없어지는 법안이라는 이유를 들어 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윤 대변인은 법안 발의 후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고,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주장한 먹튀방지법과 투표시간 연장의 연계 주장은 사전투표제의 시행으로 그 필요성이 이미 해소됐고, 통합진보당도 사퇴한 후보에 한정한 보조금 회수에 대해서는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점을 들어 새정치연합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법안 개정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란도 있고, 대통령 선거 외에 모든 선거에 대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므로 일각의 결선투표제 도입 주장을 이유로 사퇴 후보의 선거보조금 회수를 추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받아쳤다.
그는 “새누리당은 사퇴 후보의 선거보조금 회수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도 투표시간 연장을 조건으로 실제로 수용의사를 밝힌 만큼,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새정치연합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구한다”며 “통진당과 연대를 계속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민들의 요구에 충실하게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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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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