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국가 '이집트 폭탄테러' 여행자보험 보상되나?
김재현 기자
입력 2014.02.17 11:50
수정 2014.02.17 13:36
입력 2014.02.17 11:50
수정 2014.02.17 13:36
보험회사, 여행금지국·자제국 보험인수 거절 높아 여행자보험 가입여부 필수
저렴한 비용 해외여행자보험 계약, 특약으로 보장범위 넓혀야
'이집트 버스 폭탄테러'로 해외 여행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해외여행자보험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특히 여행금지 지역이나 여행자제국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험 인수를 꺼리는 경향이 있거나 고액의 특약가입 조건 때문에 저렴한 여행자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보험금 보상이 줄어들 수 있어 본인이 비용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2시40분께(현지시각) 이집트 시나이반도의 이스라엘 접경 타바에서 한국인 33명이 탑승한 관광버스가 폭발해 한국인 3명을 포함해 모두 4명이 숨지고 20여명이 다쳤다.
버스탑승객들은 충북 진천 중앙장로교회 신도들로 성지순례에 나섰다가 봉변을 당했다. 이번 테러로 교회 신도인 김홍열씨(64), 관광 주선 여행업체인 블루스카이 여행사 대표 제진수씨(56), 현지 동행 가이드 김진규씨(35)씨가 사망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18일 오전 아프리카중동국 심의관과 재외국민보호과 직원 1명을 현지에 신속대응팀으로 급파할 예정이다.
또한 외교부는 16일부터 시나이반도 내륙과 아카바만 연안(기존 여행경보단계 3단계 지역)에 대해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키로 결정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은 해당 지역을 방문하지 말아달라"며 "이집트에 거주중인 우리 국민들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길 바라며 가급적 조속히 안전한 국가로 철수할 것"을 당부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이들은 사망자 명단에 포함된 제진수씨가 이집트 현지에서 30년 가까이 생활하며 운영했던 블루 스카이 트래블이라는 여행사와 계약을 통해 현지 순례를 하다 돌아오는 도중 사고를 당했다.
보통 여행사에서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고가 발생한 이집트 시나이반도 지역은 '특별여행경보' 구역이다.
특별여행경보가 발령된 지역은 우리 국민들이 출입해서는 안된다. 또한 현지에 체류중인 국민들은 즉시 철수해야 한다.
현재 이집트 지역 내 카이로 등 여타지역의 경우 여행경보 1단계인 여행유의 발령이 났으며 여행자제(2단계) 지역은 샴엘 셰이크 지역 및 알마니아, 아슈이트, 소학, 깨나, 베헤이라 구역이다. 여행제한인 3단계 발령된 곳은 시나이반도 내륙과 아카바만 연안 부근이다.
이런 이유로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면책사유에 해당된다면 장기간에 걸쳐 확인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보험자(여행객)는 보상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나 보상범위가 넓은 보험의 경우 비용이 비싸 여행사들이 저렴한 보험을 찾는 경우가 많아 보상 규모는 적을 수 밖에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회사에서는 여행금지국이나 여행자제국은 보험요청이 들어오면 위험부담때문에 인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해외여행자보험은 보험회사가 가입해주는 의무보험이 아니기에 거절할 수 있으며 그런 국가일수록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다만 "보험회사가 여행자보험을 인수했을 경우 위험국가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안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보험의 보통약관에는 해외여행 도중 발생한 사망, 후유장애 등 상해사고를 기본으로 보상한다. 특별약관으로는 국내외 여행 중 사망, 후유장애 등 질별과 의료비,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손해 등을 보장하는 여행 중 발생하는 위험을 하나의 증권으로 보관해 보장하고 있다.
여행자보험의 보통약관상의 보장은 여행기간 중 생긴 상해나 후유장해 사고를 보장한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후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때는 사망보험 가입금액 전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해외여행자보험의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조난당해 행방불명이 돼 호적에 사망으로 기재된 경우도 지급된다.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후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그 기능이 영구 상실됐을 때엔 후유장애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일정비율이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된다. 이때 최고 100%, 최저 3%로 정액보상한다.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에 미달하면 지급대상이 아니다.
특별약관상 보장에는 질병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실손의료비보험금, 배상책임손해, 휴대품 손해 등도 있다.
해외여행자보험의 피보험자가 만일 보험기간 중 해외에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여행도중에 발생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마지막날로부터 30일 이내 사망했을 경우 사망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질병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도중 신체 일부를 잃거나 기능이 상실돼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거나 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해 80% 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도 마찬가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행자 보험의 경우 주계약과 특약부분을 묶어서 패키지로 많이 팔리다 보니 고객이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이상 담보하는 것은 팔린다고 볼수 있다"면서 "보험금이 비싼 것은 질병 특약 때문이며 사고는 발생확률이 낮기 때문에 사고 관련해서는 인수를 거절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자보험을 제대로 가입했다면 큰 문제가 없다"며 "해외에서 다친 후 국내 복귀 후 치료받더라도 보험금은 다 지급받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기본적인 해외여행자 보험 특별약관을 보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유 중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이 포함돼 있어 보험금 보상 논란 소지는 남아있다.
국내에서 위험을 예상하는 여행이거나 단기라도 해외 여행하는 경우 여행자보험은 필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행 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외여행 시 단체관광 상품의 경우 무료 여행자보험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반드시 보장의 범위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보장이 부족할 경우 별도 여행객 개인이 여행자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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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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