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 실명제 도입 “탈루 세금 확보할 것”
스팟뉴스팀
입력 2013.12.10 17:29
수정 2013.12.10 17:39
입력 2013.12.10 17:29
수정 2013.12.10 17:39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매수인 인적사항 표기
내년부터 중고차를 거래할 때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고차 거래 실명제를 위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중고차 거래에서의 세금 탈루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중고차 거래 시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경우 매수자란에 매수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의무적으로 기재하게 된다. 이로써 사업자 거래를 당사자 거래로 위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개인 사업자인 중고차 딜러는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자신과 계약 관계에 있는 중고차 매매업체에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그러나 중고차 딜러는 이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사업자 거래가 아닌 매도자와 매수자 개인 간의 직거래로 위장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 경우 매매업체는 매도자로부터 사들인 중고차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지 않은 채 중고차 딜러를 통해 매수인에게 넘기게 된다. 이 때 매매업체는 명의 이전 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인지세, 증지세를 탈루하게 되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렇게 탈루되는 세금이 매년 78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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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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