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 류시원 "억울·답답…외도 증거가 야동"
김명신 기자
입력 2013.09.11 11:32
수정 2013.09.12 09:52
입력 2013.09.11 11:32
수정 2013.09.12 09:52
벌금형 선고 후 심경 고백
아내를 협박, 폭행하고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류시원이 항소 의지를 피력했다.
10일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법 513호에서 열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류시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벌금 700만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류시원이 약하지만 아내의 뺨을 때린 사실과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말과 더불어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어 "단 일부 협박 발언은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 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관계인 점, 위치추적 설치기간과 횟수 등을 감안했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 선 류시원은 "난 결백하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 항소하겠다"며 혐의를 벗기 위한 법정 투쟁을 이어갈 의지를 밝혔다.
이어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류시원은 "비록 벌금형의 선고이지만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명예의 문제다. 다시 한번 어떠한 경우에도 폭행 이나 외도 같은 것은 절대 없었다는 점을 밝힌다. 억울하고 답답한 점이 많지만 진실은 꼭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소속사 알스컴퍼니 역시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전략적이고 의도적으로 부부싸움을 일으켜 몰래 녹취해 형사소송을 일으켰다고 판단하고 있다. 상대방은 형사소송 내내 결혼생활 중 외도했다고 주장하면서 동영상이 있다고 억측했는데 나중에 제출한 영상을 보니 2007년 화제가 됐던 인터넷에서 떠돌아 다니는 소위 가수A양의 이름을 도용한 '야동'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어이없는 무고수준의 흠집내기를 계속하며 수십억의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재판과정에서 상대방의 위증을 비롯한 모든 점을 밝힐 것"이라며 "현재 상대방은 법원의 명령도 무시하고 연락도 받지 않으며 4개월째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태다.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완전한 무죄가 나올 때까지 항소할 것이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한편 류시원은 아내가 2012년 3월 이혼조정 신청을 하며 파경을 맞게 됐으며 폭행 혐의 등과는 별개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다. 류시원은 이에 대한 반소를 제기한 상태며 아내를 상대로 출국금지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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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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