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지선 이슈 선점위한 불법광고" 박원순 고발

조성완 기자
입력 2013.08.23 17:06
수정 2013.08.23 17:13

"무상보육 대란의 책임을 정부로 떠넘기기 위한 것"

새누리당은 23일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와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시장측은 지난 13일 이후부터 지하철 역사 내에 동영상 광고, 게시물 광고 및 시내버스 방송을 통해 무상보육 광고를 여러 차례 개시했다”며 “이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무상보육 대란의 책임을 정부로 떠넘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사무총장은 “공직선거법 86조 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추진 실적 및 그 밖의 활동 사항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 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서울시가 무상보육과 관련해 수종의 광고를 여러 차례 게시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 시장과 서울시 홍보 관련 책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의 신속한 검증을 촉구한다”며 “이와 별개로 서울시는 불법 무상보육 광고물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 “내년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부각될 무상보육 선점하기 위한 불법광고”

새누리당은 이날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서울시는 재정자립도 88.5%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21.7%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전라남도보다 더 적은 예산을 무상보육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반면 서울시장의 치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불요불급한 사업, 예를 들어 ‘8조원이 드는 경전철 사업’은 이를 강행하기 위해 아낌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또한 무상보육 예산은 없다면서도 불법광고에는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마구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의 재정이 어려워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피고발인들(박 시장과 홍보 관련 책임자)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피고발인들은 마땅히 작년에 여야가 합의 처리한 대로 무상보육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또 “피고발인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순전히 정치적인 목적에서 또한 오직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내년 선거의 최대 이슈로 부각될 무상보육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불법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서울시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마치 국회의원과 대통령만이 무상보육에 관한 무한책임이 있는 것처럼, 서울시민과 국민을 호도하는 불법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발인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함께 불법 게시 및 방송 광고물 등을 신속히 철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지난 2010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광고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지적하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오 전 시장은 재선에 성공한 직후인 지난 2010년 12월 21일에서 22일 사이 시민들에게 무상급식의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2종류의 광고를 신문에 게재했다. 이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무상급식에 대한 서울시 광고가 분기별 1종 1회를 어겨 공직선거법 제86조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린 뒤 광고물의 최종 결재권자인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서울특별시에 경고조치를 했다.

새누리당은 “당시 (오 전 시장의) 무상급식 광고는 이틀간에 걸쳐 주요 일간지에 게재가 됐지만, 이번 무상보육 광고는 1000만 서울시민들의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인 버스와 지하철을 통해 무차별 적으로 광고를 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광고의 종류도 동영상에서부터 음성 안내, 게시물 등 최소 7종에 이르는 다양한 형태의 광고를 9일 이상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대중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공공장소를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또 “무상급식 광고는 오 전 시장이 재선된 직후로 오는 2014년 지방선거와 무관하게 진행됐다”면서 “하지만 박 시장의 무상보육 광고는 내년 지방 선거를 불과 10개월 앞둔 상황에서, 박 시장에게 불리한 내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광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상보육 광고의 내용은 무상보육이 대통령과 정부, 국회의 비협조로 정상시행이 어렵다는 식의 책임전가를 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 유리한 선거지형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논란이 된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는 “대통령님,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하셨던 그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 “무상보육비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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