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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女제자 추행한 40대 태권도 관장…항소심서 감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2.12 08:53
수정 2025.12.12 10:46

수원고법, '징역 4년' 원심 깨고 징역 3년 선고

"2심 이르러 범행 반성…형사 공탁, 유리한 정상 참작"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게티이미지뱅크

초등학생 여성 제자를 추행하고 연인에게 할법한 발언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40대 태권도장 관장에게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선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초등학생 제자 B양에게 "보고 싶다" 등 부적절한 내용의 메시지를 수백차례 보내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태권도장에 다니던 어린 제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연인관계에서 사용하는 말을 강요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등 범행 경위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은 기습적이고 충동적으로 보이고 당심(2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 측이 수령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2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을 일부 노력한 사정으로 제한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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