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황보승희 전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2.05 08:35
수정 2025.12.05 08:35
입력 2025.12.05 08:35
수정 2025.12.05 08:35
내연남 정씨도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확정
두 사람 "사실혼 관계" 주장했으나 기각돼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 전 의원과 내연남 정모(60)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황보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3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시절 정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정씨 자녀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거주하는 등 국회의원 신분으로 3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 정씨 회사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아 98회에 걸쳐 6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 재판 과정에서 사실혼 관계로서 공동생활을 위해 돈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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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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