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황보승희 전 의원,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5.06.13 14:53
수정 2025.06.13 14:54
내연남으로부터 5000만원 받아 총선 경선 비용 등에 사용한 혐의
法 "사실혼이나 그에 준하는 공동생활에 사용한 돈이라고 보기 어려워"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 ⓒ데일리안 DB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내연 관계에 있는 부동산 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과 내연남 A(6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황보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3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시절 내연남 A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A씨 자녀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거주하는 등 국회의원 신분으로 3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황보 전 의원은 A씨 회사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아 98회에 걸쳐 6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5000만원이 사실혼이나 그에 준하는 공동생활에 사용한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순수한 생활비만으로 보기 어렵고 국회의원 선거 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A씨는 황보승희의 국회의원 출마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면서도 국회의원 출마를 몰랐다고 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주장도 없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