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 집 주소 알려달라”…부동산 방화 협박한 60대 남성 구속
입력 2025.11.30 12:16
수정 2025.11.30 12:22
ⓒ데일리안 DB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 별거 중인 아내의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하헌우 부장판사는 전날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협박 혐의를 받는 김 모 씨(65)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혼을 준비하며 별거 중이던 김 씨는 지난 27일 서울 강동구 상일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 이사 간 아내의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면 휘발유로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같은날 오후 1시 48분께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던 중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