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대상 14.8% 증가…세액 5.3조원
입력 2025.11.26 16:00
수정 2025.11.26 16:00
기재부, 2025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고지세액 지난해 대비 6.1% 증가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 54만명...세액 1.7조원
주택 신규 공급, 공시가격 상승효과
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 54만8000명에서 올해 62만9000명으로 1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발표했다.
올해 종부세는 62만9000명에게 5조3000억원이 고지됐다. 이 중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54만명, 세액은 1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지분과 비교해버면 금년도 과세인원은 8만1000명(14.8%), 세액은 3000억원(6.1%) 각각 증가했다.
기재부는 “올해 종합부동산세 제도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주택 신규 공급,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3.65%), 전국 토지 공시지가 상승(2.93%)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은 후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최종 결정세액이 고지세액보다 감소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금년 과세인원과 세액은 지난해보다 다소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종부세 세액 증가율(전년 대비 6.1%)은 내국세 증가율(2025년 추가경정예산 기준 전년 대비 10.6%)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54만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8만명(17.3%) 늘었다. 또 세액은 1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1000억원(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 및 세액 증가는 금년 주택 신규 공급과 2025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상승(전년 대비 3.65%)에 기인한다.
개인 전체의 금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8만1000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8만명(19.9%) 증가했다.
세액은 7718억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1895억원(32.5%) 늘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과세인원 증가율 및 세액 증가율이 대체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15만1000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2만3000명(17.8%) 늘었다. 세액은 1679억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511억원(43.8%) 증가했다.
다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33만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5만7000명(20.9%) 증가했다. 세액은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1384억원(29.7%) 증가한 6039억원으로 집계됐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5만9000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약 146명(△0.2%) 감소했다. 또 세액은 9000억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약 883억원(△8.6%) 줄었다.
기재부는 “종부세는 법인이 고지서를 받은 후에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법인의 결정세액은 고지세액보다 통상 감소하는 점을 고려할 때 금년분 과세인원과 세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종부세가 과세되는 개인 1인당 평균세액은 160만6000원으로, 지난해 고지분 평균세액 대비 15만3000원(10.5%) 증가했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으며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 수도권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