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콘텐츠웨이브·엔에이치엔벅스·스포티파이에 과징금 1050만원 부과
입력 2025.10.15 12:00
수정 2025.10.15 12:01
4개 통신판매사업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
기만적 방법 사용해 소비자 유인 등의 행위 저질러
'중도해지' 미도입 따른 소비자 해지권 방해 심의 절차 종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시스
쿠팡, 콘텐츠웨이브, 엔이이치엔벅스, 스포티파이 에이비 등 OTT·음원·온라인 쇼핑몰 분야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050만원 부과됐다.
이는 이들 사업자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른데 따른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콘텐츠웨이브, 엔에이치엔벅스와 스포티파이 등 4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105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 ▲콘텐츠웨이브와 엔에이치엔벅스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계약 해지를 방해한 행위 ▲엔에이치엔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상품과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 ▲스포티파이는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행위 등을 저질렀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제32조에 따라 이들 4개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해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의 금지를 명했다. 또 이들 4개 통신판매사업자 모두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감안해 쿠팡에 대해서는 250만원, 콘텐츠웨이브에 대해서는 400만원, 엔에이치엔벅스에 대해서는 300만원, 스포티파이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 사건 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왓챠, 네이버플러스와 컬리멤버스 등 OTT·음원·온라인 쇼핑몰 분야 구독서비스 사업자들이 '중도해지'를 도입하지 않고 '일반해지'만 인정해 주는 행위가 소비자의 해지권 행사를 방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심의를 했다.
그 결과 현재 확인된 증거자료만으로는 구독경제에서 중도해지와 일반해지 중 어떤 해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자들이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하거나 소비자의 계약해지·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