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변호인,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 연기 신청
입력 2025.07.01 08:44
수정 2025.07.01 08:44
앞서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등의 기일 추후 지정되기도
李,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사적으로 1억600여만원 사용한 혐의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법원에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립 측은 지난달 29일자로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 공판준비기일 추정(추후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은 이날 오후 4시30분으로 지정돼 있다.
지난 5월27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4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지막으로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이후 본 재판을 시작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후 이달 3일 치러진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대통령의 형사재판 진행 여부가 쟁점이 됐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데,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그러던 중 지난달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가 잇따라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들 재판부 모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이미 기소돼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19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