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이응근 전 대표 보석 허가
입력 2026.01.08 15:36
수정 2026.01.08 15:36
지난해 10월 한 차례 기각…이 전 대표, 지난달 재판부에 보석 재청구
'우크라 재건 사업 추진' 투자자 속이고 369억원 부당이득 챙긴 혐의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데일리안DB
법원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의 보석(보증금 등을 내건 석방)을 허가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지정된 일시·장소에 출석 ▲서약서 제출 ▲보증금 3000만원 ▲출석보증서 제출 ▲주거지 제한 ▲사건 관련자들과 일체의 접촉 금지 ▲출국 시 법원 허가 요청 등을 조건을 내걸었다.
앞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 8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 전 대표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한 차례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같은 해 12월 재판부에 다시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대표는 이일준 회장 등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과 함께 지난 2023년 5월~6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총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됐던 삼부토건은 그해 5월 1000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뒤 장중 5500원까지 급등했다.
해당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은 같은 해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업무협약(MOU)을 맺었다는 보도자료를 뿌려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