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공갈 협박 혐의' 구제역·카라큘라 보석 석방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5.01.23 20:26
수정 2025.01.23 20:26

박이랑 판사 보석 청구 인용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연합뉴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이 보석 석방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최모 변호사가 낸 보석 청구를 이날 인용했다.


박 판사는 보석 청구를 내지 않은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에 대해선 직권으로 보석 석방했다.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협박하고,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변호사인 최 씨는 지난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처음 알게 된 후, 쯔양과 전 남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8월 14일 구속 기소됐다.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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