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A, 변재영 사장·이기원 항만위원장 직무청렴계약 체결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01.23 17:37
수정 2025.01.23 17:38

청렴·윤리의무 준수 등

변재영 울산항만공사 사장(왼쪽)과 이기원 항만위원장이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울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UPA)는 23일 항만위원회 회의실에서 변재영 사장과 이기원 항만위원장이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직무청렴계약은 UPA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항만 위원장과 사장 간 체결했다. UPA 임원으로서 청렴·윤리의무 준수와 부패행위 금지, 위반 시 책임 등을 약속하는 공식 절차다.


변재영 UPA 사장은 “공사가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임원부터 앞장서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직무청렴계약 체결을 계기로 전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청렴·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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