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경남은행·아크솔루션스’ 감사인지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1.22 18:25
수정 2025.01.22 18:25
입력 2025.01.22 18:25
수정 2025.01.22 18:25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남은행과 아크솔루션스(구 프로스테믹스)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경남은행은 지난 2021년 소속 직원의 자금 횡령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했다. 또 증권신고서 등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증선위는 경남은행에 감사인지정 1년과 시정요구를 부과했다. 대표이사에게 20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아크솔루션스는 지난 2020년 상품의 인도 없이 자금 유출입만 발생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외관을 형성해 상품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했다. 또 재고자산 허위계상 사실을 은폐하고자 재고실사 일정에 맞춰 매입처로부터 재고자산을 임시로 대여받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중선위는 아크솔루션스에 감사인지정 3년과 전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회사와 전대표이사 2명 및 전영업팀장에 대한 검찰통보,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이들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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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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