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오후 5시 19분부터 권한 정지…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입력 2024.12.27 18:03
수정 2024.12.27 18:19

대통령 권한대행 맡은 지 13일 만에 직무 정지

국회 관계자가(오른쪽)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실 관계자에게 국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송달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27일 오후 5시 19분 국무총리실에 공식 접수되면서,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사무처 관계자가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 탄핵 의결서를 갖고 이날 오후 5시 16분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했으며, 5시 19분 총리실 관계자가 의결서를 공식 접수했다.


이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최 권한대행의 공식 직함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정부조직법 규정에 따라 최 권한대행이 군 통수권과 외교, 조약체결 및 비준, 법률안 공포·거부권, 공무원 임명권 등 대통령 고유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했다. 한 총리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권한대행을 맡은 지 13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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