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속 숨죽인 기재부…전례 없는 혼란 속 상황 변화 예의 주시
입력 2024.12.27 17:18
수정 2024.12.27 23:03
최 부총리, 정부서울청사에 머무르며 표결 지켜봐
헌정사상 처음…27일 오후 6시 30분 NSC 개최 예정
기획재정부는 국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한 권한대행의 권한을 또다시 대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간부와 직원들은 탄핵안 가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날 오전부터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 각각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재부는 탄핵안 가결을 대비하기 위한 매뉴얼과 별도의 새로운 팀을 꾸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직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를 당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기재부는 앞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당시 경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대응한 경험은 있으나 권한대행 체재 경험은 없어 업무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총리실과 국무조정실의 경우 권한대행 경험이 있지만, 기재부의 경우 전례 없는 상황이다 보니 복잡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된다. 이후 최 부총리가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만약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될 경우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등에서 업무를 보게될 것이라고 기재부 관계자는 전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머물면서 국회 표결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대변인실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이후 기자단에 최 부총리 일정을 공지했다.
최 부총리는 탄핵안 가결 후 한 권한대행과 면담을 진행한 뒤 합동참모의장과 안보·치안 관련 통화를 이어간다.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에겐 관련 내용을 서면 지시할 예정이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의결서 정본이 헌법재판소에 도달하고, 사본이 한 권한대행에 전달되면 권한 대행 체재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서면 대국민담화 발표와 오후 6시 30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