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거부 반복하는 양곡법, 내년에도 예고된 논란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4.12.24 14:41
수정 2024.12.24 14:45

2023년, 2024년 두 차례 거부권 행사된 양곡법

정부-야당 입장차 여전…내년에도 평행성 전망

벼 포대. ⓒ뉴시스

양곡관리법 입법 추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이 2025년에도 되풀이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두 차례나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법을 놓고 정부와 야당이 여전히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양곡법 개정안’은 양곡 시장가격이 평년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고,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게 주된 골자다.


해당 법안은 2023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농식품부 장관은 재의요구안을 제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올해도 야당 주도로 양곡법은 본회의에서 가결됐고, 권한대행 체제 속임에도 거부권이 행사됐다.


제22대 국회에서도 같은 상황을 반복했다.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으로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됐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넘기면 법안은 시행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된다.


2년 동안 첨예한 입장 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2025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양곡법이 시행되면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고착화, 이로 인한 쌀값 하락 심화, 쌀 이외 타작물 전환 저해, 막대한 재정 소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쌀값 안정을 위해 수급 조절 정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쌀값 하락 시 손실보전을 위한 가격 안정으로 양곡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한 대행이 우리 농가를 살리는 농업 4법 등 민생개혁법안 6건을 거부했다”며 “국민 삶을 외면한 명백한 권한남용으로 용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도 여전히 양곡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때엔 부작용이 크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회가 양곡법 개정안 통과를 다시 추진할 지에 대해선 아직 모른다”며 “다만 제21대 국회에서도 거부권이 행사됐음에도 22대 국회 본회의를 또 통과했다. 다시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매입 등 내용이 담겨 있으면 정부가 추진하려 하는 쌀 재배면적 감축, 타 작물 전환 등 정책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다시 국회로 공이 넘어온 만큼 해당 법안 그대로 통과됐을 때 대한 우려는 지속 설명을 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양곡법을 강행 처리하면 자신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2019년 쌀 의무매입법을 여당이 발의하자 문재인 정부가 반대한 바 있다. 이처럼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양곡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면 향후 정권이 바뀌었을 때 막대한 재정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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