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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제정, 2026년 시행…단통법은 10년만에 폐지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4.12.26 16:26
수정 2024.12.26 16:26

26일 국회 본회의서 AI기본법 제정안, 단통법 폐지안 등 통과

과기부 전경. ⓒ데일리안DB

4년동안 국회에 계류돼 있던 인공지능(AI)기본법이 제정돼 2026년 1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또 소비자 통신기기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이 10년만에 폐지됐다.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제정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AI기본법은 2020년 7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된 법안이다. 제22대 국회는 여야 합의를 거쳐 19개 법안이 병합돼 본회의서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한다.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이다.


법안 제정에 따라 과기정통부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지난 9월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운영 법적 근거도마련한다. 인공지능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운영 근거를 뒀다.


인공지능 산업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 지원, 표준화, 학습용데이터 시책 수립, AI 도입‧활용 지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인공지능의 기술적 한계, 오‧남용 등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규제 대상으로 고영향AI와 생성형AI를 정의한다. 투명성 확보 의무, 안전성 확보 의무, 사업자 책무를 규정했다.


AI기본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후 1년의 경과 기간을 둔 뒤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동 법이 신속하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도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 달라지는 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자 간 경쟁 위축시키는 규정 삭제…소비자 부담 경감 기대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됐다.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돼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대란 등 극심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4년 도입됐다.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돼 이용자가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해 왔다. 단말기 유통법은 제정 후 10년 만에 이번 국회에서 폐지됐다.


법안을 보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가 폐지돼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사라져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 전략이 가능해졌다.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된다.


정부는 현행 수준의 요금할인(25%) 혜택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나이·거주지역·신체조건에 따른 부당한 차별 금지 규정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에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돼 유지된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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