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일주일째 탄핵서류 거부
입력 2024.12.22 13:22
수정 2024.12.22 13:23
헌재, 16일~20일까지 우편 및 인편 통해 탄핵심판 서류 보냈지만…여전히 미수령 상태
노무현, 탄핵소추안 가결 다음날 서류 송달…박근혜, 탄핵 가결 직후 1시간 만에 송달
변론준비기일 연기 가능성 배제 못해…재판 전략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란 해석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서류를 여전히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대로면 변론준비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2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16일부터 20일까지 우편과 인편을 통해 순차적으로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
관저에 우편으로 보내면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고, 대통령실로 보내면 수취인(윤 대통령)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냈다.
이는 앞선 대통령 탄핵 사건과 대비된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했지만, 이번처럼 송달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다음 날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결 닷새 뒤인 3월 17일 대리인단의 소송위임장과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헌재가 인편으로 약 1시간 만에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을 통해 송달을 끝냈다. 이후 7일 뒤인 16일 소송위임장과 답변서를 냈다.
탄핵심판의 1단계인 송달부터 어려움을 겪으면서 헌재 내부에서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렇게 계속 송달이 안 되거나, 윤 대통령이 대리인을 늦게 선임한 뒤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27일 예정된 변론준비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탄핵심판에 꼭 필요한 건 아니다. 계속 수령을 거부하면 공시송달·발송송달 등의 방법을 통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향후 절차적 흠결이나 공정성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헌재가 가급적 신중히 관련 절차를 처리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소송 서류를 접수하지 않는 것을 두고 앞으로의 재판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