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대출' 햇살론15·최저신용자특례 대위변제율 20% 넘어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4.12.22 10:05
수정 2024.12.22 10:05
입력 2024.12.22 10:05
수정 2024.12.22 10:05
취약차주들을 위한 정책금융상품 연체율이 올해 들어 최고 2배 수준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율은 지난달 말 기준 16.2%로 지난해 말보다 7.8%포인트 상승했다.
햇살론뱅크는 저소득·저신용자 중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대위변제율은 대출받은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의 비율이다.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지난 달 말 연체율은 25.5%를 기록했다. 해당 수치는 2020년 5.5%에서 2021년 14.0%, 2022년 15.5% 등으로 꾸준히 상승 추세다.
햇살론15 대출 심사에서 거절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대출해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도 지난달 기준 26.6%로 지난해 말보다 12.1%p 올랐다.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연 15.9% 금리로 최대 100만원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도 지난 달 31.0%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30%대에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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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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