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금세탁방지 검사 비중 17→21%…문책·주의 87건"
입력 2024.12.20 16:30
수정 2024.12.20 16:30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최
올해 3분기까지 자금세탁방지(AML) 검사 비중이 21%까지 확대되며 검사의 질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 조치도 87건까지 늘어났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정보분석원이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로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향후 AML 감독・검사・제재 방향을 공유하고 검사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수탁기관들의 AML 이해도 및 검사역량 향상을 지원하고자 개최됐다.
박 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금융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최근 FATF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획득한 만큼, 앞으로도 검사수탁기관의 검사·제재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검사실적을 점검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AML 전문검사 비중은 17%에서 21%로 확대됐다. 같은기간 내부통제 관련 지적은 237에서 304건, 제재 조치인 문책·주의는 53건에서 87건으로 늘어났다. 다만 병행검사 비중 및 비제재 조치가 여전히 많아 향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에 참석 기관들이 공감했다.
FIU는 AML 감독·검사업무 운영방향과 관련해 AML 시스템 적정성 위주의 검사·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가는 한편 명백한 특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수탁기관의 검사역량 향상을 위해 업권별 릴레이 현장 워크숍·수탁기관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주요 제재사례, 국제 논의동향 및 신규 법령해석 등 검사업무에 필요한 참고사항을 공유한다. 공동검사・지원검사 등을 통해 수탁기관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5000여개 금융회사 등(9월 말 기준)을 대상으로 하는 AML 제도이행평가의 환류기능을 높여 평가 과정에서 확인된 취약부문 및 업권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자발적 개선노력을 유도해 나갈 것이며, 개선노력이 미흡한 기관의 경우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관리할 예정이다.
박 원장은 향후 감독·검사과정에서 단순 법규 위반사항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등의 AML 시스템이 범죄 연루거래를 실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해줄 것을 당부했다. FIU도 검사수탁기관의 역량 향상을 위해 공동검사 및 컨설팅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을 밝혔다.
박 원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FIU와 검사수탁기관들과의 공조가 한층 공고해지기를 기대한다"며 "FIU는 앞으로도 한국이 명실상부한 AML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감독・검사업무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