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1심 징역 26년…"범행 방법 잔혹"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12.20 14:12
수정 2024.12.20 14:12

재판부 "피고인, 정신적 병력으로 인해 극도의 불안감 및 절망감 사로잡혀 범행"

"피해자 부모와 지인들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 가늠 어려워…비난 가능성 커"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지난 5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정적 상황을 과도하게 인식하고 편향적 근거를 토대로 파멸적인 생각을 하는 정신병력으로 인해 극도의 불안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부모와 지인들은 다시 피해자를 볼 수 없게 됐고 앞으로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이 미리 칼을 구입한 점, 피해자를 여러 번 찌른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고의는 확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 방법 또한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면서 "나이, 환경, 범행 수단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연인 사이였던 A씨와 올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안 A씨 부모는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첫 공판에서 최씨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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