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 계엄 모의' 노상원, 여군 성추행…불명예 전역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12.20 08:59
수정 2024.12.20 09:00

군사법원, 2018년 노상원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아동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육군정보학교장 재임 시절 술자리서 여군 교육생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입맞춤 한 혐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과거 재임 시절 여군 교육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명예 전역한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2018년 12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노 전 사령관은 육군정보학교장 재임 시절인 2018년 10월 1일 국군의날 저녁에 술자리로 불러낸 여군 교육생 A씨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거나 수차례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노 전 사령관이 2016년 10월 25일부터 2018년 1월 7일까지 정보사령관으로 있을 때 정보사에서 실무자로 일했었다. 노 전 사령관은 2018년 1월 8일부터 같은해 10월 2일까지 육군정보학교장을 지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성급 간부로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사고를 예방하고 척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계급과 정보학교장이라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계급과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믿고 따른 피해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행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피해자는 고통 속에 생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군내 성범죄는 군 전체의 사기 및 전투력을 저하시키며 국민들의 대군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불명예 전역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국군방첩사령부 합동수사단 내 제2수사단을 꾸려 이른바 '노상원 라인'을 구축하고, 계엄 포고령을 작성한 주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장성·영관급 장교 인사개입 등 인적 영향력을 행사해 주요 인원들을 일정 역할을 하도록 포섭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지난 1일엔 경기도 안산 소재 유명 패스트푸드점에서 문 사령관,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함께 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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