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거부권' 아니고 '재의 요구'"…야당 향해 호소
입력 2024.12.19 15:55
수정 2024.12.19 15:57
방기선 "국가 미래 위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의논해주길"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이 재가된 것과 관련해 "거부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오늘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어느 것이 가장 옳을 것이냐 라는 의미에서 국회에서 다시 한번 의논을 해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재의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방기선 실장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의 미래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더 좋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같이 논의해보자,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보자는 취지에서 내린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6개 법안(양곡관리법·농수산물 가격안정법·농업재해 대책법·농업재해 보험법·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양곡법 등 농업 4법에 대해선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증감법에 대해선 헌법이 정한 원칙을 훼손하는 부분들이 많으며 기업 활동 저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 실장은 "정부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6건의 법률을 포함해서 안정적 국정을 위해 국회와 충분히 소통할 생각"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되고, 그 안에서 많은 부분들이 논의된다면 지금 갖고 있는 여러 분쟁과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거부권 사태가 여야 정쟁으로 확전하는 모습 속에서, 정부는 연일 국회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정치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거기에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필요성은 좀 더 커진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