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한덕수 대행, 거부권 행사하면 응분의 대가 치를 것"

김은지 김찬주 기자 (kimej@dailian.co.kr)
입력 2024.12.19 10:26
수정 2024.12.19 10:31

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 모두발언

"내란수괴 윤석열 뜻 따르겠단 선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강한 반감을 밝히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 수괴의 뜻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국회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 심의를 하는 가운데, 한 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민생개혁법 6개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전망이 흘러나온다"며 "(한 대행이 행사하는) 거부권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복귀를 원하는 것인지 대행에게 묻고 싶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등 농업 4법은 최악의 쌀값 폭락으로 절망에 빠진 농민을 살리자는 민생 법안이고, 국회법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보장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또 "국회 증언감정법은 앞으로 진행될 12·3 내란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도 필요한 개혁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을 향해 "국정 운영에 어떤 권한도 없는 내란 수괴와 내란 공범들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말고 6개 민생개혁법안을 의결하고 공포해달라"고 재차 압박했다.


나아가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부터 하라"면서 "한 대행은 법에 따라 지체 없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강조했다.


또한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시 공포하라고 촉구하면서 "만약 탄핵의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12·3 내란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내란 수괴를 긴급체포해야 한다"며,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정지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와 내란 공범, 내란 잔당의 계속되는 준동을 진압 안하면 경제·외교·안보에 치명상을 입는다"며 "한 대행은 즉시 내란특검(일반특검법)을 공포하고, 공조수사본부와 국가수사본부는 내란 수괴 긴급체포에 나서야 한다. 내란을 선동하는 자도 엄벌하길 수사당국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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