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배달원 사망' 클럽 DJ, 대법원서 징역 8년 확정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12.16 09:14
수정 2024.12.16 09:14

1심, 징역 10년→2심, 징역 8년…대법, 원심 판결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

강남구 논현동서 술 마시고 차량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치어 숨지게 한 혐의

중앙선 침범해 차량 들이받고 도주 중 범행…혈중 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과 추돌 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20대 여성 안모씨가 지난 2월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클럽 DJ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는 안모(2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10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안씨는 지난 2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50대 오토바이 배달원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당일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A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21%였다.


1심은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도로 중간에 한참 서 있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했고 1차 사고 후 도주, 2차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다"며 "자신이 어떻게 사고를 냈는지 인식도 못 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추가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형사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상고 기각 판결 대신 바로 상고 기각 결정으로 내려진다. 아예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다.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거나 10년 이상 형이 아닌데 양형부당을 주장하거나 범행을 시인하고도 사실오인 주장을 하는 등의 경우가 해당한다.


민사와 가사·행정 소송에서는 상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린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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