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이진우 수방사령관 체포…내란·직권남용 혐의
입력 2024.12.13 22:09
수정 2024.12.13 22:27
지난 8일 김창학 군사경찰단장 참고인 조사 후 수방사 압수수색
尹 전화로 국회 진입 상황 보고 받아…여인형 구속청구서에 공범 적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을 체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밤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사령관의 체포영장을 이날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김창학 수방사 군사경찰단장(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전날(12일) 수도방위사령부와 이 전 사령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수도방위사령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병력을 보내 국회의사당 본관 진입을 시도했다. 또 여인형 전 국군 방첩 사령관이 체포한 국회의원들을 수방사 벙커에 구금할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온 곳이다.
앞서 이 전 사령관은 지난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만나 "대통령이 비상계엄 성명을 내기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상황이 위중하니 집무실에 대기하라'라는 전화를 자택에서 받았다"라며 "집무실로 이동해 TV로 대통령의 긴급담화를 봤다"고 밝혔다.
또 "주요 지휘관 회의가 화상으로 있었는데, 긴급상황이라 회의 전 먼저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며 "국회로 가라는 연락이 휴대전화로 왔다"라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의 참모는 그에게 '총기 등은 휴대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했고, 이 사령관은 현장 파악을 위해 국회로 이동했다. 수방사 병력은 초동조치 부대 40여 명 등 총 110여 명이 투입됐다.
이 전 사령관은 "4일 0시쯤 대통령이 전화로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 인원도 움직일 수 없다'고 하니 '알았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내란 등 혐의를 받는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 전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작전사령관 등을 공범으로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