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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여권 인사들, MBC 보도본부장 해임안 제출 [미디어 브리핑]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12.13 22:25
수정 2024.12.13 22:57

박장호 MBC 보도본부장 해임 안건, 13일 방문진 이사회에 제출…"부적절하고 편파적 보도에 책임"

MBC, 12월 12일 尹담화 자막에 "국민과 싸울 것" 자막 붙여…"예민한 시점에 자막 조작 의혹"

"계엄 선포, 내란죄로 단정한 것 역시 공영방송의 어휘 선택으로 매우 부적절"

"공영방송의 계엄 선포와 해제 보도, 국민 분열 갈등 증폭되지 않게 더욱 공정하고 신중해야"

MBC문화방송 사옥.ⓒ연합뉴스

박장호 MBC 보도본부장에 대한 해임 안건이 MBC 관리 감독 기관인 방문진 이사회에 제출됐다. 방문진의 여권 추천 이사인 김병철, 지성우, 차기환 이사는 13일 비상계엄을 둘러싼 MBC의 부적절한 보도를 문책하기 위해 이 같은 안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3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여권 추천 방문진 이사들은 최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감정들이 폭발하고 있어, 공영방송이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해제 사태를 보도하면서, 공영방송은 어느 일방의 주장을 왜곡하거나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주장을 보도함으로써 국민의 분열 갈등이 증폭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방문진 이사들은 그러나 MBC가 예민한 시점에 또다시 자막 조작 의혹을 불러일으켰다고 개탄했다.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때 MBC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울 것”이라는 발언에 “국민 여러분과 싸울 것”이라는 자막을 붙였다. 다른 방송사들은 원문대로 방송하였는데 왜 MBC만 마치 윤 대통령이 국민들을 적으로 삼아 싸우겠다는 의미로 오해하도록 자막처리 했는지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12.3 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단정한 것 역시 공영방송의 어휘 선택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계엄의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학자들조차 현재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방문진 이사들은 대법원이 이석기 전 의원조차 내란 음모에 대하여는 무죄라고 판단해 그 요건이 엄격한 바, 이를 내란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는 매우 성급하고 부정확하며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문진 이사들은 이러한 부적절하고 편파적인 보도를 보도본부장으로서 제지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해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방문진의 다음 정기이사회는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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