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사선 멈추고 서부선은 간다?”…사업성 확보 모두 ‘불투명’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4.12.16 06:43
수정 2024.12.16 06:43

기재부 민투심 통과한 서부선…위례신사선은 민자사업 지정 취소

공사비 특례로 총사업비 인상했지만, 서부선 건설투자자 찾기 난항

원점 돌아간 위례신사선, 재정사업 전환…개통까지 ‘깜깜’

서부선 노선도. 12일 진행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서부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과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 지정취소(안)이 상정돼 의결됐다.ⓒ은평구

서울시 내에 깔리는 경전철 사업이 사업성 악화로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위례신사선은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이뤄지면서 개통 시점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부선 역시 건설투자자(CI) 확보가 숙제로 남아 있어 착공 시기가 불투명하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진행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서부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과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 지정취소(안)이 상정돼 의결됐다.


서부선은 실시협약 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반면, 위례신사선은 재정사업으로 방향을 틀기 위한 첫 번째 절차를 이제야 밟은 셈이다.


특히 은평구 새절역부터 관악구 서울대입구역까지 잇는 서부선은 기재부가 마련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공사비 특례를 반영해 협상이 완료된 첫 번째 사업으로 꼽힌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값과 인건비가 급등하면서 민자사업이 위축되자, 기재부는 지난 10월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총사업비를 최대 4.4%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부선 총사업비도 기존 1조5141억원에서 1조5783억원으로 4.2%가량 인상됐다.


그러나 문제는 총사업비 증액에도 서부선 사업에 참여할 건설사들 찾기가 한창이라는 것이다.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 컨소시엄(GS건설·현대엔지니어링·롯데건설·계룡건설·한신공영·금광기업·호반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사들의 이탈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두산건설은 70%의 시공지분을 대체할 CI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민투심 단계를 넘은 만큼 실시협약을 체결하면 실시설계와 착공 등 남은 절차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CI 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실시협약 체결이 불투명하다.


철도업계 한 관계자는 “총사업비를 4.4% 올리는 걸로 사업성 확보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공사비도 많이 오른 상황에서 향후 수익을 낼 만큼 이용요금을 책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위례신도시부터 강남구 신사역을 잇는 위례신사선은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서울시

위례신도시부터 강남구 신사역을 잇는 위례신사선은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서부선은 두산건설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위례신사선은 총사업비 증액에도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


지난 2020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GS건설이 서울시와 공사비 증액 문제에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한 뒤로, 서울시는 두 차례에 걸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재공고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총사업비는 1차 재공고 때 1조7062억원으로 기존보다 19%가량 올린 금액이 제시됐고, 2차 때에는 기재부 공사비 특례에 따라 1조8380억원으로 증액해 공고했지만 끝내 응찰자를 찾지 못했다.


결국 서울시는 이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이어나가기로 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비롯해 모든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사업 지연은 불가피하게 됐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단계에 들어와 있다”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 했을 때에만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뿐 아니라 시설을 운영할 때에도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성을 따질 수밖에 없다”며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수익이 나지 않으면 국가에서 이를 보전하는 형태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경제적 타당성을 담보로 교통망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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