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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소식] '이달의 친절왕'공무원, 팔달구 강순구 주무관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4.12.16 12:29
수정 2024.12.16 12:29

수원특례시 '이달의 친절왕' 강순구 주무관. ⓒ수원시 제공

2024년 11월 '이달의 친절왕' 공무원으로 팔달구 사회복지과 돌봄지원팀 강순구 주무관이 선정됐다.


친절왕 선정 심사위원들은 시민이 칭찬한 '친절공무원' 후보 13명을 대상으로 △사례 난이도 △친절도 △대민 만족도 △해결 정도 등을 평가했고,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강순구 주무관을 '이달의 친절왕'으로 선정했다.


강순구 주무관을 친절공무원으로 추천한 시민은 "복잡한 가족사로 인해 장례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강순구 주무관이 병원과 장례식장 등에 직접 연락하고, 처리해 줘서 무사히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며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는 의지와 추진력을 보며 감동했고,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됐다"고 말했다.


강순구 주무관은 "가족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 덕분에 무사히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친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달의 친절왕' 공무원을 매달 선정하고, 수원시장 명의 상장을 수여한다. 이달의 친절왕으로 선발되지 못한 친절공무원 후보자에게는 모바일 커피 상품권을 지급한다.


친절공무원 후보는 시민들에게 '그린카드'를 받은 공무원과 수원시 홈페이지 '칭찬합니다' 게시판에서 칭찬을 받은 공무원들이다. 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그린카드는 시민들이 친절공무원을 칭찬하는 글을 적을 수 있는 엽서다.



한파 대비 쉼터·응급대피소 점검·정비


수원특례시는 한파를 대비해 한파 쉼터와 응급대피소를 점검하고, 정비했다.


시는 지난 10월부터 한파 쉼터 518개소와 한파특보가 발효됐을 때 한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4개 응급대피소의 난방기, 소방시설 등을 점검·정비했다. 응급대피소에는 방한물품을 비치했다.


응급대피소는 한파 특보가 발효되면 평일 야간, 주말·휴일 24시간 운영한다. 권선·장안·팔달구는 각 구청 내 행려자실, 영통구는 구청 내 단체소통방에 있다.


시는 지난 11~12월 관내 주거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보일러와 수도 계량기 등 점검을 지원했고, 한파 취약계층에 방한물품을 배부했다.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337억 원 부과


수원시에 등록·신고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337억원을 부과했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2월 1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등록·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스트럭이다. 올해 1·3·6·9월에 연납(年納)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입계좌,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간편결제 앱,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ARS,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납부지연가산세 0.66%(최대 60개월)가 추가로 부과된다. 또 체납 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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