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권한…내란 수사가 내란"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12.13 14:30
수정 2024.12.13 14:39

김용현 변호인단, 13일 입장문 발표…"비상계엄 선포, 헌법이 대통령에 부여한 고유 통치권한"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내란'이라 주장하고 수사하려는 시도가 바로 국헌 문란하게 하는 내란"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 보좌하며 정당 계엄 사무 수행…권리 보호 위한 조치할 것"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연합뉴스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은 13일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권한"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무위원이자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정당한 계엄 사무를 수행했다"면서 "김 전 장관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은 다수의 민형사 재판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대리하거나 변호한 이하상 변호사 등을 최근 새로운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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