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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연인 사상' 마세라티 뺑소니범 징역 10년…"죄질 매우 불량"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12.13 17:15
수정 2024.12.13 17:15

마세라티 뺑소니범 도피 도운 혐의로 기소된 공범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피해자 사망했음에도 방치하고 도주…지인에 도피 행위 조력하는 등 죄질 불량"

지난 10월 4일 오전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김모(33) 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음주 상태로 마세라티를 몰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0대 연인을 치어 사상케 하고 도주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이날 도주치사(특가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오모(33)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9월 24일 오전 3시 11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탑승자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차량을 운전하기 전 3차례에 걸쳐 최소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사실을 확인하고 위드마크 기법을 적용해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했다.


도피를 도운 오씨는 김씨가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 중인 사실을 알면서 텔레그램을 통해 대포폰을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에 입는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피해자들을 방치한 채 도주했다"며 "또 수사기관을 피해 오씨는 지인들에게 도피 행위 조력을 종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이날 선고를 지켜본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가해자가 반성하기에는 10년은 너무 형량이 적다고 생각한다"며 "사고로 사망한 여자친구에게 미안할 뿐이다"고 말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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