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감사원장·검사 탄핵 유보…'대통령 퇴진'에 당력 집중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입력 2024.12.04 10:04
수정 2024.12.04 10:06

계엄 상황 해제 후 원내전략 재수립

"선포 자체가 원천무효에 법률 위반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탄핵 사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예정됐던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의 표결 처리를 보류했다. 대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비상시국대회를 예고하는 등 전날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사퇴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단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예정됐던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미뤘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가진 뒤 발표한 결의문에서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무효이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라며 "이는 엄중한 내란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전날 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가 이날 새벽 즉각 계엄해제안을 가결한 바 있다.


앞서 민주당이 발의한 최 원장 및 이 지검장 등의 탄핵안은 지난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3명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처분에 관여했다는 점이 탄핵 사유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관련해선 대통령실 관저 감사와 관련해 여러 문제가 불거지고,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이 탄핵소추 사유로 꼽혔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탄핵안은 5일 오후까지 처리되지 않을 시 폐기된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상황과 이후 해제에 따라 원내 전략을 다시 짜야하는 상황으로,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뒤 이를 5일 본회의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구조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으로 여당에서 최소 8명이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열기로 했던 상법 개정 찬반 토론회도 취소했다.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