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4시30분 국무회의 의결로 비상계엄 해제…국회 본회의 정회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입력 2024.12.04 06:23
수정 2024.12.04 06:23

국무총리실 "국회 요구 수용해 계엄 해제"

우원식 "본회의 정회 선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후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이 나오지 않자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새벽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에서 가결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야당의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를 문제 삼아 선포한 비상계엄은 해제됐다. 국회 본회의도 국무회의 결과 확인 후 곧바로 산회됐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4시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의결 직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했다"며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심야에 기습적으로 선포된 45년 만의 비상계엄은 해제됐다. 윤 대통령은 앞서 3일 오후 10시23분쯤 예고 없던 긴급 담화를 열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 해제안이 의결됨에 따라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던 국회 본회의는 즉시 산회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54분경 "4시 30분에 국무회의 의결을 확인했다"며 "지금 회의 정회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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