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태균·김영선 구속기소…정치자금법 위반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입력 2024.12.03 18:52
수정 2024.12.03 18:52
입력 2024.12.03 18:52
수정 2024.12.03 18:52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보궐선거 때 김 전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모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이모 씨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정치자금 2억4000만원을 현금으로 기부 받은 혐의도 있다.
명 씨가 이들에게서 돈을 받는데 관여한 혐의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명 씨에게 지난 9월 처남에게 휴대전화 3대와 USB 메모리 1개 등을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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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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