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국내 대리인 지정제' 관련 이용자 토론회 개최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입력 2024.12.03 14:45
수정 2024.12.03 14:45

게임물관리위원회가 12월 5일 서울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제 법률 개정에 따른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오는 5일 서울 CKL기업지원센터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제 법률 개정에 따른 게임 이용자의 권익보호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게임 관련 의제에 대한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 후 게임 이용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실질적인 권익 증진을 위한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부 발표 주제는 ▲국내 대리인 지정제 도입에 따른 시행령 개정 방향(한국소비자원 오지영 변호사), ▲국내대리인지정제 도입에 따른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 방안(한국법제연구원 김윤정 연구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어 게임 이용자 협·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이 발제 내용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참석한 게임 이용자들의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서태건 위원장은 "소통 토론회를 통해 서로의 관점 차이를 이해하고 상호 신뢰가 향상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특히 국내 대리인 지정제 법률 개정과 관련해 게임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길 기대하며, 이를 통해 게임 이용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도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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