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에 "다행이고 안심"
입력 2024.11.25 18:24
수정 2024.11.25 18:26
"부당한 검찰권 행사
온 나라 뒤흔들었다"
"이제는 제발 민생"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다행이고 안심"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25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자의적이고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이제는 제발 민생"이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메시지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수사뿐 아니라 자신의 정권을 향한 검찰의 각종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에도 그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다. 하지만 이날 이례적인 입장 표명은 최근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사위였던 서모 씨에 대한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참고인 소환 통보를 받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여사는 △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는 점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가 근거 없고 무리한 정치탄압이라는 판단을 들어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키로 했다.
또한 검찰은 문재인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한미 군사작전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한 상태다.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는 두 사람의 사법리스크를 고리로 지난 9월 초에도 일시적으로 의기투합 한 바 있다.
이 대표는 9월 8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만났으며, 두 사람은 회동에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 수사가 정치탄압이며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시기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LCC 항공사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압수수색 영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정치권에서는 당시에도 두 사람이 각각 받고 있는 혐의가 일시적인 화합과 계파갈등 봉합의 계기가 됐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